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영남 대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저작권법]]상 허위공표죄 성립 여부 === > '''저작권법 제137조 [벌칙]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> 1.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사실 조영남의 유죄가 성립된다면 가장 '''가능성이 높은 혐의'''다. 조영남이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전형적으로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. 문제는 검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'''[[항소심]] 변론종결시'''까지도 기소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'''[[상고심]]에 와서야 상고이유로서 추가'''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